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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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체교섭 갱신완료

취업규칙 등 개폐시에 활동지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하기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체교섭 갱신완료

협약 후 악수하는 서권일 소장과 김명문 분회장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원사노조 단체교섭이 완료되었다.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민들레센터와는 3년 전인 2024년 4월 25일 교섭을 체결했기 때문에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지난 3월부터 진행했다. 3월 2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6월 9일 모든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지금은 문구 정리 중에 있고, 이를 확정한 후 양측 대표가 서명을 하면 단협은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민들레센터 신입지원사는 2년동안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단협을 통해 올 6월부터는 3개월 수습 후 계속근로로 전환된다. 조합원은 매칭이 끊긴 대기기간에 3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