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대기 관련 추가
(개정전) 수면시간 등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수급자 개인별 장애상태,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록
(개정 후) 상동 (아래 내용이 추가됨) * 예시)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하여 수급자가 병원 진료를 받는 중 활동지원사 본인의 개인 용무 처리를 위해 자리를 옮긴 경우 등
(개정 해설) 지원사노조 요구안 일부 반영 올 초 지원사노조는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단순대기 지침 삭제 요구.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한 바 있음. 당시 복지부가 단순대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개정안과 같음
☞ 기관장 인건비 관련사항 추가
(개정전) 기관 대표자에게 임의적으로 수당 등을 마련 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침 위배
(개정후) 상동 (아래 내용이 추가됨) 실질적 노무 제공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한하여 인정
(개정 해설) 복지부는 개정사항 해설에서‘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