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휴게시간 이유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하겠다
서울시마포구는 2024년 7월 3일 공문을 통해 관내 활동지원기관에“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및 하루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판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 조치는 지원사노조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이루어낸 성과다. (관련기사, 소식지 52호-5면“이용자와 이동하면서 휴게시간 찍어라”) 작년 6월, 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으로 문제가 된 마포의 활동지원기관 앞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였다. 마포구는 활동지원기관이“이용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제공해야 하니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렵다”고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이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