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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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마포구, 휴게시간 이유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하겠다

서울시마포구는 2024년 7월 3일 공문을 통해 관내 활동지원기관에“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및 하루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판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 조치는 지원사노조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이루어낸 성과다. (관련기사, 소식지 52호-5면“이용자와 이동하면서 휴게시간 찍어라”) 작년 6월, 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으로 문제가 된 마포의 활동지원기관 앞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였다. 마포구는 활동지원기관이“이용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제공해야 하니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렵다”고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이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소식지]

복지부-노조 면담, 지원사 처우 개선 요구

지원사노조는 작년 12월24일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작년 8월 복지부에 지침개정, 행정조치개선 등에 대한 요구와 질의 등을 문서로 접수했다.이널 면담은 복지부가 문서로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직접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성사됐다. 면담은 노조가 요구를 설명하고, 복지부가 질의하거나 추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그날 면담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다. 부정수급 사례에 따라 행정조치 구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것 중에는 지원사의 입장에서 억울한 내용들도 있다. 작년 10월 김남희 의원을통해 받은 정부통계에 따르면 이용자의 생업지원 또는 이용자 수면시간 등 단순대기 시간에 결제했다고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3년 한 해만 27,976건, 환수금액은 12억5천만 원에 달한다.

[소식지]

사진으로 보는 우리들 이야기

①서울시재지정심사에 대한 노조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2024.10.7) 지원사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재지정심사로 인해 지원사 처우하락이 없 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②노동존중,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문화제“기차놀이”(2024.10.31) 한여진 시인을 초청해 참여자들이 시를 함께 읽으며 연대의식을 드높였다. ③배정학추모제(2024.11.9) 지원사노조 초대위원장 배정학의 일곱번째 추모제. 박문규 부위원장이 배정학상을 수상했다. ④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집회 지원사노조는 작년 봄‘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가입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⑤수가 구분지급을 위한 일인시위 12월3일부터 매일 11시반부터 한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진행중.

[소식지]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라 - 국회 앞 한겨울 일인시위

수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지급 계속 추진 지원사노조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는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강은희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이선민 변호사)와 함께‘장애인활동지원법률개정TF’(이하 법개정TF)를 만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개정TF는 작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법률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발의를 요청했다.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 의사를 밝혔고, 12월 초김의원실을 방문해 준비한 법안을 함께 검토했다. 현재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 최종안을 다듬고 있어서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식지]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 취업규칙 개정으로 촉발된 A 센터 분쟁, 노동자 승리

2025.1.22. 지원사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둘러싼 형사소송 승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성훈 장찬 김창현)은 2024년 12월 12일 A센터 대표가 낸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센터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시급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원에서 A센터는 노동자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며, 임금 지급 의무와 임금의 범위에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등 여러 사정상 다툴 근거가 있었기에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로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추가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객관적 합의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들었다.

[소식지]

활동지원사소식지 제53호

활동지원사소식지 2025-02-07(금) 제53호 PDF본 보러가기 | 웹에서 보기 | 지난 호 보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2025년 활동지원사 임금은 얼마?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2025년 임금 얼마받아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식지에서 다루었습니다. 계속읽기 마포구,휴게시간 이유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행위’로 판단하겠다 활동지원사에게 강요되는 형식적 휴게시간은 선생님들이 괴로워하는 대표적인 사업주의 악행 중 하나인데요.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 마포구에서 기관들에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강요되는 형식적 휴게를 막은 사례. 한번 읽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