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에 재직하는 지원사B는 언제부턴가 일요일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고 노조에 문의하였다. 확인 결과 A기관은 주휴일을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원사B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 작년 가을 진정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사가 지연되었고, 올해 4월 중순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다.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여 A기관에 이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A기관은 지체없이 B에게 돈을 입금했고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교육장 찾아 일요일 가산수당 받는 방법 홍보
지원사노조는 4월 30일 A기관이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마포문화원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선전의 핵심은 일요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 노조는 휴일을 일요일로 정해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선전물을 지원사들에게 배포했다. 어떤 지원사는 주휴일 임의변경의 부당함에 공감을 표했고, 노조활동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A기관은 노조의 선전활동에 대해‘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사업장은 활동지원사들의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구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노조가 2025년 10월 23일 ○○구와 해당사건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주무관은“서울시와 함께 A기관 감독을 나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원사를 최저임금 노동자로 끌어내리는 노동부, 노조 대응 모색
감독관의 조사과정에도 문제는 있었다. 기 지급한 임금을 과지급이라며 체불임금에서 상계처리한 것이다. 감독관은“시급제는 월급제와 달라서”일하지 않은 날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지급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관공서공휴일 적용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시급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 열심히 투쟁해서 수가를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해도 노동부가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청이 나서서 노동자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사B와 노조는 함께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