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 조사기간 : 2026. 4. 15 ~ 6. 18
- 참여자 : 103명
- 건수 : 133개 (기관 중복등록으로 복수 응답 있음)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은 불편한 권리다.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가 상시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두고 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2021년「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용 세부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휴게시간의 유급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무급노동을 시키는 기관이 있다. 아래는 지원사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이다.

제도가 현장 상황과 괴리, 참여자들 지적
휴게시간 운영은 ▲기관에서 휴게시간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44.36%(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서울이 41건로 단연 높았다. ▲54명(40.6%)은 단말기만 종료한 채 실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응답하였고 ▲휴게시간에 실제로 쉰다는 응답은 20명(15.0%)에 불과하였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쉰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휴게시간 활용에 대해 다시 물었다.
단말기를 종료하고 실제로 쉴 경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69%(13건)가 단순휴식 또는 개인용무라고 답했고, 이용자에게 상시적 혹은 필요에 따라 돌봄을 제공한다는 답변도 30%(6건)나 되었다.
한편 이들이 쉬는 장소로는 이용자의 집(6건), 이용자의 사회활동 공간 인근(8건), 볼일 있을 때 외에는 이용자의 집(3건), 차(車)나 까페(2건), 지원사 집(1건)으로 답했다.
단말기를 종료하고도 일을 하는 이유로는 ▲이용자가 상시돌봄이 필요해서 72.2%(39건)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해서 5.5%(3건)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서 11%(6건) ▲이용자(또는 이용자 가족)의 요구로 1.85%(1건) ▲이동시간으로 이용자와 같이 보냄 1.85%(1건) ▲자발적으로 5.5% (3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휴게시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을 혼자 둘 수 없다, 휴게공간이 없다, 단말기만 종료할 뿐 실제 근무는 지속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가 현장 여건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도 다수 확인되었다
2018년 휴게시간 문제가 처음 드러났을 때 지원사노조는 정부에 현장 상황을 알리고 끈질지게 대책을 요구했었다. 그 결과「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왔다. 그러나 현장은 근기법에 대한 오해로 휴게시간 무급노동이 다반사다. 지원사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에 휴게시간의 현실적인 운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원사, 주휴일 잘 모른다
일요일 가산수당 관련 실태는 아래와 같다.(대상자는 휴게시간과 같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명시 응답자의 61.1%는 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나 20%는 주휴일 지정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주휴일 운영방식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하는 방식은 35건, 일요일 고정은 23건이었다. 한편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하는 경우가 12건, 기타·무응답이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일요일 근무 임금 지급 현황 약 65%는 일요일 근무 시 평일 임금의 150%를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약 20는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는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상당수 지원사는 주휴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별 운영기준도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휴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휴일의 명확한 운영, 근로계약서 설명 강화, 휴일근로수당 지급 점검 및 노동권 교육 확대 등이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지급하는 일요일 가산수가가 임금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산수당 미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지원사노조는 유급휴일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부에 면담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