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 법률로 보장하라
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이하 법개정TF : 전국활동지원사노조-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선민 변호사 구성)의 제안을 김남희 의원이 받아들여서 성사되었다.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은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활동지원기관은 지원인력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구분 청구하고 정부는 구분하여 지급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활 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근로환경 개선의무 등이다. 또 현행법에는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므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률개정의 주요 이유는 낮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인력의 노임단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책임을 기관에 전가하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발의 기자회견
법개정TF가 법률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임금이 많아 보이는 착시효과로 단가인상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관들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설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가를 구분없이 지급할 경우 단가를 아무리 올려도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은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노동자의 처우를 낮추고 장애인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다. 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 복지부는 노동부로 가라는 무책임한 말을 반복할 뿐이다. 정부는 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고정될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필요에 따라 각 비용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인력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려워져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법률개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개정TF는 9월26일 국회앞에서 법률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조속히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 후 국회 앞에서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사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두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원사, 장애인 등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행위를 활동지원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