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 발행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발행인 신경숙 ■ 카페 cafe.daum.net/paspower ■ 전화 070-7011-3403 ■ 팩스 02-6280-3403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길 20, 4층 ■ 국민 816901-04-304227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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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활동지원사소식지 제55호

활동지원사소식지 2025-12-04(목) 제55호 PDF본 보러가기 | 웹에서 보기 | 지난 호 보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일 하고도 부정수급, 급여제공원칙 위반 일을 했는데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을까 싶지만 진짜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환수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미리 알아야겠지요? 계속읽기 지원사노조 인건비-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통과 촉구 피케팅 지원사노조는 인건비-운영비를 구분 지급하는 법안 작업을 진행했어요. 법안이 발의는 되었는데 통과 되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냥 기달리 수 없어서 릴레이 1인시위 진행중입니다.

[소식지]

일 하고도 부정수급, 급여제공원칙 위반

이용자와 합의한 시간에 그의 요구에 따라 일하면 부정수급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답은‘아니오’다. 정부가 금하는 것, 즉‘급여제공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환수와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활동지원사 중에는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부정수급에 해당할까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소식지]

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춤추는 일요일

일요일 가산수당 슈킹 사건에 대해서는 소식지 53, 54호에서 다룬 바 있다. 마포구 A기관이 주휴일을 임의변경하는 편법을 통해 일요일 가산수당을 미지급해 오고 있었다. 확인 결과 이런 곳이 여럿이었다. 마포구 면담을 준비하던 중 마포 진보정당·시민단체들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노조는 이들과 함께 일요일 가산수당 미지급 문제를 알리는 문화제를 9월 28일‘일요일’에 열었다.

[소식지]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 법률로 보장하라 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이하 법개정TF : 전국활동지원사노조-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선민 변호사 구성)의 제안을 김남희 의원이 받아들여서 성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