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몰래 사직서 대필
겁 없는 사용자, 지원사에게 혼쭐
기관이 활동지원사의 동의없이 사직처리를 하고, 사직서를 대필한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당사자는 노조와 함께 적극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활동지원사 A는 작년 11월 B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올해 5월 말에 당시 이용자와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A는 7월에 기관으로부터 1건의 매칭 제안을 받았다가 실패한 후 10월 중순까지 대기상태로 있다가 스스로 이용자를 찾아서 기관에 매칭을 요청했다. 그제서야 기관은 8월말에 A를 사직처리했고, 사직서는 대필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항의하는 A에게 기관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서둘러 핑계를 대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한 B기관은 서둘러 A를 불러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내밀었다. 기관의 이런 태도는 A의 분노를 부채질하였고, A는 지원사노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와 지원사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B기관을 찾았다. 노조는 A는 물론 유사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 동의없는 사직처리는 부당해고이며, 사문서 위조는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기관은 반박하지 못했다.
B기관은 지원사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재발방지를 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A는 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