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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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일 하고도 부정수급, 급여제공원칙 위반

이용자와 합의한 시간에 그의 요구에 따라 일하면 부정수급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답은‘아니오’다. 정부가 금하는 것, 즉‘급여제공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환수와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활동지원사 중에는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부정수급에 해당할까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

※ 단축어 참고 : 기사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지원사노조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지원사 혹은 활동지원사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기관 혹은 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은 장활로 줄여서 사용함

일 하고도 부정수급, 급여제공원칙 위반 / 제대로 알고, 노동자 권리 보장

부정수급이란‘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수급 예방교육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22년. 이하‘자료’) 를 말한다. 흔히 일하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결제와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카드를 소지(혹은 그 반대)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용자와 합의한 시간에 그의 요구에 따라 일하면 부정수급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답은‘아니오’다. 정부가 금하는 것, 즉‘급여제공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환수와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활동지원사 중에는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부정수급에 해당할까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혹시 부정수급인가요?

Q. 두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제 시간 차를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A. 시간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는 순서대로 앞의 이용자 끝날 때 찍고, 이동해서 뒤 이용자 시작할 때 찍으세요.

보수교육에서 이용자가 두 명 이상일 때는 앞의 종료와 뒤의 시작을 30분 이상 무조건 띄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용자가 아래위 층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2,3분 거리여도 30분을 기다려야 할까? 수원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용자 두 명이 아래위 층에 살고 있었는데 결제 간격이 짧다고 기관이 결제취소를 했다. 지원사는 이용자 집 주소를 확인시켜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원사 한 명이 친구 사이인 이용자 둘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해프닝도 있다. 어느날 이용자 둘이 지원사를 동반하여 만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용자가 바뀌는 시간이 끼어 있었다. 기관은 부정결제를 의심했지만 지원사는 그날 동선을 확인시켜서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사례들은 2022년 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든 부정수급 예방교육 자료 때문에 발생한다. 교육자료에 이용자 카드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2인 이상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네비게이션 등으로 이동거리 소요시간 계산 시 수분 내 이동 가능하나 엘리베이터 대기, 횡단보도, 카드 수령 및 결제 행위 등 소요시간 고려 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결제 텀’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수급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해당 사례가 이상결제로 떠서 소명해야 하는 수고보다 지원사의 불이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일하는대로 결제하시길 권한다.

Q. 이용자 투석 등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은 결제를 하면 안되나요?

A.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은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자료’에는‘ 이용자 복지관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단순 대기 시간은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나온다. 동시에‘이용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것은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음’이라며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나오고 있다.

활동지원 지침에는 수면시간 등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대기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 지침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작년 은평구에서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지원사가 옆에서 대기한 것을 두고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사건은 생업지원 부정수급으로 이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조사가 중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용자 여행 동반 시 수면시간에는 결제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지침에 기인한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과 활동지원사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침이어서 노조는 해당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Q. 이용자 동행 없이 장보기를 할 경우 이용자의 장애 정도나 종류와 관계가 있나요?

A. 이용자의 장애정도나 유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관에는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합니다.

지침에‘활동지원사는 장보기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식료품 구매 등 장보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 전에 소속 활동지원기관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야하며’라고 나와 있다.

바우처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용자와 지원사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 감시가 심하고 잘못되면 부정수급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귀찮더라도 사전에 기관에 알리는 것은 지원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다.

Q. 장활 바우처로 생업지원, 허용되는 것과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이용자를 대신하여 안마, 손님 응대, 빨래 등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불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올해 지침을 개정해서‘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서비스는 안마행위 등 직접 수익창출, 사업장 운영·영업을 위한 세탁, 고객 응대 등 핵심업무들이다. 이동, 식사보조, 은행·영수증 관리 등은 가능하다.

혹여라도 생업지원을 일부 허용했다고 해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오해하고 고객응대나 세탁 등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Q. 이용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 다른지역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게 부정수급인가요?

A.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이용자 거주지 외 지역의 기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모 기관에서 최근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하였는데 부정수급 내용 중에‘이용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었다. 강사의 설명이 친절하지 않았는지 그 교육에 참여했던 지원사는‘타지역 기관을 이용하면 왜 부정수급이 되는지’궁금해했다.

사회보장정보원‘자료’에는‘이용자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굳이 타 지역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전 제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 다수’라며, 이용자에게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나와 있다. 즉 이용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감독을 잘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용자에게 더 필요한 교육을 구분없이 활동지원사에게 하다보니 생긴 일인 듯하다.

이용자 가족 도와주다 부정수급자 될 판

사회보장정보원‘자료’에는‘서비스 종류별 문제 발생 사례’가 나열돼 있다. 그 중에는 ▲대청소, 이불빨래, 김장 등 일상가사지원을 벗어난 이용자 요구 ▲이용자 가족의 빨래, 방청소 등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난 요구도 들어있다.

이용자의 배우자(배우자도 장애인) 밥을 차려주었다가 지자체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받은 웃지 못할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AI 동원해서 노동자 감시하는 정부, 노동자의 단결로 문제 해결해야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AI를 활용하여‘빅데이터 분석, AI 부정예측을 통한 부정의심 결제와 부정 고위험군 점검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인력 및 업무를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랑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는 그 예측 중에는 위 사례들처럼 일을 하고도 부정수급으로 처벌당할 수 있는‘급여제공원칙 위반’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급여제공원칙 위반 부정수급은 무책임한 정부 행정의 전형이다.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정수급 단속은 그야말로 이어령비어령이어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침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노동자가 단결하여 저항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꾸어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