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 지원사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둘러싼 형사소송 승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성훈 장찬 김창현)은 2024년 12월 12일 A센터 대표가 낸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센터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시급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원에서 A센터는 노동자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며, 임금 지급 의무와 임금의 범위에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등 여러 사정상 다툴 근거가 있었기에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로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추가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객관적 합의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들었다.
법원은 A센터와 지원사 간에 포괄임금 약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특히 지원사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포괄임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괄임금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위법 무효함을확인하는 판결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은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둘러싼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장에도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다. 30인이상 사업장인 A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지원사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1년 넘도록 미지급하였고, 이에 더해 취업규칙을 개악해서 시급제노동자에게 유급휴일 권리를 차별 적용하였다.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률 개정을 반영했다는간략한 설명에 그쳐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소속 노동자 80명의 취업규칙 개정 취소 요구 연서명을받아들고도 노동자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A센터의 이런 태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원사노조가 2022년 8월에 제기한‘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은 법원에서 취업규칙 개정 내용 일부가 무효함을 확인하는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한편 퇴직자와 재직자가 순차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정을 받았다.센터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위판결은 퇴직자의 형사소송이다. 근기법 위반 여부를다투는 형사소송은 이겼으나 임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재직자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센터 주장이 위 사건과 다르지 않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지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승소사실을 알렸다.기자회견에서 노조는 ▲A센터는 노동자 권리 존중하고 대화에 응할 것 ▲센터는 위법한 포괄임금 주장,노동자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 ▲성동구는 활동지원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