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부 직접제공, 지원사 월급제 도입 요구
새 정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새 정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2025.3.22.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위원장 이취임식 김영이 위원장은 세 번의 선출,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원사노조를 지켜왔다. 김영이 위원장이 퇴임하고 후임으로 신경숙 조합원이 6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존경하는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활동지원사노동 조합 신임위원장 신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오늘도 많은 조합원들이 땀 흘리며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실내에서도 힘들다지만 우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동하고, 돕고, 돌보는 노동을 쉼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땀 흘리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휴식 이나 휴가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눈치로만 소비해야 하는 구조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서울시, “활동지원사 인건비 임의삭감은 불법”, 기초지자체에 지도감독 요청
지원사노조는 (사)장애여성네트워크와 함께 활동지 원사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집을 방문 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돌봄노동자 다. 이용자의 집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여성노동자가 남성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활동지 원사들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22년 경기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6.2%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년전 활동지원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가해를 한 사건이 있었 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사노조는 전담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생업지원 사실상 허용, 노동자 처우개선은 외면
2024년 11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 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다. 장활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만들 어진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이 법률에 근거해 경기도에 장애인활동지 원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 했다. 도 담당자는 경기도에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돌봄노동자 조례는 부서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회에서 문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답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활동지원사소식지 2025-08-01(월) 제54호 PDF본 보러가기 | 웹에서 보기 | 지난 호 보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바꿔서 불법, 놔둬서 불법, 장활 지침개악 2025년 지침이 발표된 후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복지부 대답이 시원치는 않죠? 노동조합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읽기 지원사 희생요구와 불법으로 버무려진 2025 지침 2025년 지침이 나온 후,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이 일었는데요.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시간대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왔다가 하루만에 삭제되었죠. 삭제됐으면 가능하다는 말 같기도 한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불분명해서 혼란이 여전합니다.
2025년 바우처 단가가 16,620원(야간·휴일 24,930 원)으로 정해졌다. 최중증가산수당은 3,000원(야간· 휴일은 4,5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한편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작년에 비해 170원 인상됐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정할 때 바우처 단가도 중요 하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래 표는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구성이다. 임금을 받을 때 이를 참고하면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차수당 미지급액, 1년에 한번은 정산해야 <표1>은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로, 현장 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이 법이 하등소용이 없습니다. 지원사 거의 모두가 고용계약이 유지되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시급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일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꺼리는데다가 대부분 한 사업장에서 2년이 넘게계속근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계약서에 적힌계약만료 일자가 되어 퇴사를 해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마포구는 2024년 7월 3일 공문을 통해 관내 활동지원기관에“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및 하루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판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 조치는 지원사노조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이루어낸 성과다. (관련기사, 소식지 52호-5면“이용자와 이동하면서 휴게시간 찍어라”) 작년 6월, 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으로 문제가 된 마포의 활동지원기관 앞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였다. 마포구는 활동지원기관이“이용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제공해야 하니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렵다”고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이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