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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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활동지원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일요일 가산수당 미지급 사업장 감독요구

활동지원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지원사노조는 4월 28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사 처우하락 방지와 불법·편법 근로계약 관행에 대한 감독을 요구했다.

지원사노조가 노동절을 앞두고 이러한 기자회견을 열게 된 데는 일요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평일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일요일 바우처 단가를 평일의 150%로 책정한 것은 활동지원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21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공한 기획재정부 자료에는“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기존 약정계약으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중”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요일에 근무를 해도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관이 취하는 일요일 수수료는 수가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 기관이 일요일 가산수당을 빼돌리는 방법은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들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설사 형식적으로는 동의절차를 거쳤어도 노동자에게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활동지원사 B는 작년 주휴일 임의변경으로 일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A기관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고, 지난 4월 중순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은 일요일 가산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노동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노동자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021년 지원사노조가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을 감독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을 때, 노동부는‘지원사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소정근로일 문제를 방치한 결과가 지금은 주휴일 임의변경, 지원사의 처우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급제는 월급제와 달라서 공휴일수당 삭감? 노동자 처우하락 공범 노동부

한편 서부지청은 A기관이 일하지 않은 날에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지급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를 담당 근로감독관은‘시급제 노동자는 월급제와 달라서’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4월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는 불안정 노동성에 대한 보상을 더 해야 안정성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말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급제와 월급제의 쉴 권리를 차별하는 노동부의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부터는 노동절에 공무원, 교사 등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주휴일을 임의 변경하여 노동자 임금을 가로채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시급제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4월28일 지원사노조가 지원사의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노동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