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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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지원사노조, 경기도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위해 경기도청 방문

지원사노조, 경기도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위해 경기도청 방문

2024년 11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 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다. 장활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만들 어진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이 법률에 근거해 경기도에 장애인활동지 원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 했다. 도 담당자는 경기도에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돌봄노동자 조례는 부서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회에서 문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답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는 경기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하기 위해 도의회 방문일정을 타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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