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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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사회서비스 정부 직접제공, 지원사 월급제 도입 요구

새 정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사회서비스 정부 직접제공, 지원사 월급제 도입 요구

지원사노조는 8월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하는 기구이며,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다.

요구안의 골자는 사회서비스 정부 직접제공과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폐해와 공공운영의 필요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13만, 노동자 12만, 예산 2조5천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이 확대되면서 독립생활을 경험하고, 사회활 동, 여행 등 이전과는 다른 삶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장애인은 아직도 서비스가 끊길까 전전긍 긍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한다.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노동감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는 사회서비스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 탓이다. 민간은 정부와 달리 정보가 제한돼 있어 매칭이 원활하지 않다. 한편 장애인의 필요와 기관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기관의 이익을 우선한다. 연장근 무와 관공서공휴일 근무를 막고, 일요일에는 기관을 바꿔도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게 기관의 수익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선택권도 민간위탁기관의 수익 앞에서는 무력하다.

지원사노조 신경숙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노동자 고용 안정돼야 이용자 서비스도 안정

활동지원사의 고용불안은 노동관계법이 무색하다. 활동지원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용자가 거부하면 대책이 없다. 21세기 민주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활동지 원사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활동지원사의 고용불안은 장애인의 서비스 불안 정으로 연결된다. 장애인에게 지원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노동자도 열악한 현장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 바우처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이용자의 서비스가 끊길 것에 대한 불안은 항상 존재한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으로 공공운영 확충

요구안을 전달한 날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지 1년하고 하루가 지난 날이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은 원 설립을 지자체의 선택사항으로 두고, 원이 사업을 수탁할 때 민간과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부실한 법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를 막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원사노조는 요구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새 정부가 민간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던 지난 정부들의 관행을 탈피하고, 노동자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