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바우처는 150% 차감, 임금은 100% 지급
일요일에 근무해도 임금을 평일처럼 지급하는 활동 지원기관이 있어서 문제다. 이들은 서울시가 재지 정심사를 위해 사용한 법정인건비 산정기준을 근거로 내밀며‘서울시가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태는 이러하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하 기관)의 회계투명성,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24년 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지정심사를 실시했다. 활동지원 지침, 사업 평가기준 등을 활용 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문제가 된 것은 법정임금 체불 기준이다.
서울시는 재지정심사에서‘개별 활동지원기관의 특성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정인건비 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해당기준이 개별 기관의 법정인건비가 아니며 기관 특성에 따라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가 된 구간은 일요일 가산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일요일 가산수당을 삭감하고 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출현한 것이다.
일요일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 위반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마포구 소재 A기 관의 경우 주휴일을 매주 달리한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주휴일이 아닌 날로 만들어서 일요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임금을 설계한 것이다.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삭감과 주휴일 임의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행정은 위법이다.
지원사노조, 서울시에 해결 요구
노조는 6월30일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찾았 다. 노조는 면담에 앞서 현장 상황을 알리고 서울시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면담을 연기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으나 노조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태도를 바꿔 면담에 나섰다.
노조는 우선 일요일 임금삭감이 서울시의 지시인 지를 물었다. 서울시는 체불임금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임금삭감을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이들 기관의 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 하고 지도를 요구했다.
▒ A기관의 위법 사항
□ 근로기준법 제3조 위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취업규 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휴일 임의 변경은 불법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80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취지에 반함”
서울시는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A기관은 자치구와 함께 점검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조는 재지정심사 이후 현장 상황을 실사 하고 그 결과를 이후 사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자치구에 임금 임의삭감하는 기관 지도 요청
6월30일 지원사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일요일 임금 삭감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노조와 면담 후 약속대로 자치구에 기관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 였다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 활동지원사 법정인건비 관련 사항 - 일부 제공기관에서 서울시 기준이라며 법적 절차 없이 활동지원사의 법정인건비를 임의로 삭감한 사례 발생 (휴일을 동의없이 수시로 변경하거나, 시간당 급여기준을 삭감하는 사례 등)
→ 이는 임금삭감(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및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참고 : 2024년 서울시 활동지원사 법정임금 교육은 지도감독 시 확인을위한 자료일 뿐, 실제 임금지급은 법령준수 필요
서울시는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A기관, 몰래 임금삭감, 들키자 서울시 핑계
재직중인 활동지원사의 활약으로 사실 드러나
마포구 소재 A기관은 서울시 재지정심사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후퇴시켰다. A기관은 지원사가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A기관에 재직하는 활동지원사 B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임금계산이 복잡한 탓에 확인이 어려웠다.
B는 지원사노조에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노조가 확인한 결과 일요일 임금이 평일처럼 지급되고 있었으며, 주휴일이 매주 달랐다. A기 관은 작년 9월부터 주휴일을 일하지 않는 날 하루로 매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일요일 가산수 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을 묻는 B에게 기관은‘서울시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노조는 서울시 면담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서울시 공문 시행 이후에도 A기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서 노조와 당사자인 B는 일요일 가산수당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