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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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지원사 희생요구와 불법으로 버무려진 2025 지침

생업지원 사실상 허용, 노동자 처우개선은 외면

지원사 희생요구와 불법으로 버무려진 2025 지침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 원서비스는 노동이 복잡하고 다양하다.「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안내」 (이하 지침)는 이 복잡한 노동의 기준이 된다. 올해 개정된 지침은 여느 해보다 개악이 심하고, 불법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렸다. 아래는 문제가 되는 지침들이다.

인건비 지출 비율 의무화 요구 묵살

활동지원사의 임금 관련 지침은 바우처가 아닌 근로 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언뜻보면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반만 맞는 다. 활동지원사 중에는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다. 2023년 경기도 실태조사1에 따르면 주 1~17시간 노동을 하는 활동지원사가 6.8%다. 서울시 실태조사2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48.3%가 하루 1~7 시간 노동한다고 답했다. 지침대로면 초단시간 노동 자의 처우는 기관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

야간·휴일 바우처 단가는 근로기준법보다 임금이 상회하도록 책정돼 있다. 야간·휴일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사의 처우를 올려서 서비 스가 끊기지 않도록 해 왔던 것이다. 근기법에 맞출 경우 이 구간은 오히려 임금이 하락될 수 있다. 근무에 대한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재지정심사를 핑계로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들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일요일 근무자에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기관 수수료는 50%에 가까워진다.

그나마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보장하는 지침이 있었다면‘인건비 지급비율’이다. 이것이 강제되지 않으면 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 인건비 지급비율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다. 지원사노조는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를 수년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활동지원 예산이 일반회계라서 지급비율 의무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노동자의 처우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표현일 뿐이다.

5월7일 지원사노조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2025년 지침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배뇨서비스 지침 고수

2014년 정부는 지원사에게 의료행위인 배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침을 만들었다. 지원사들은 11년을 해도 되는 줄 알고 배뇨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있다.

2023년 복지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배뇨서비스중 의료행위는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지침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지원 사의 의료행위는 방치하고, 문제가 생기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생업지원 사실상 허용, 법률위반, 노동강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이용자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시각장애인이 생업지원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장애계 일부는 활동지원사 업무에 생업지원을 허용 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생업지원이 가능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은행업무, 수납, 영수증·바 우처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 기타 적시되지 않은 업무는 시군에서 판단’하라는 내용이 있어 업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

생업지원 사건은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 제도의 문제다. 지원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 하는 것이 답이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지원사의 업무를 늘려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노동인권 침해다.

수급자 자녀 양육보조 6세에서 10세로 확대

이용자 혹은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활동지 원사는 신생아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6세 이하의 자녀도 돌봐야 한다. 이것도 모자라서 올해는 이용자 자녀를 10세까지 돌보라는 지침이 나왔다. 이 지침은 심각한 성차별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남성지원사가 돌보는 경우도 없거니와 자녀양육도 마찬가지다. 여성에게 무급으로 전가되던 노동을 이제는 낮은 임금으로 떠맡기겠다는 발상이 뻔히 보인다.

노동자 배제한 민관협의체, 노동자 업무확대 결정

생업지원과 자녀양육보조 확대는‘민관협의체 협의 사항’이다.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앞으로 다른 장애 유형과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 하면 민관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노동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우려스럽다.

노조는 민관협의체에 노동자 참여를 요구해, 향후 에는 민관협의체에 지원사노조를 반드시 참여시키겠 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심성 행정,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확대, 대통령은 탄핵되어도 제도는 진행

윤석열은 대통령시절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후퇴시 키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확대시킴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후퇴시켰다.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으나 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당장 가족지원을 윤석열 이전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법의 문제를 들어 2년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활동지원사 노동착취로 제도유지하려는 정부

발달재활서비스는 활동지원과 동시간대 이용이 불가 하다는 지침이 나왔다가 현장의 항의로 하루만에 슬그머니 원상복구되었다. 개정지침을 그대로 고집했 다면,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이 확대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대신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추가하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는 기관의 처분에 맡기는 무책임한 태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안하무인 행정을 막는 길은 노동자의 적극적인 투쟁 뿐이다.


  1.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복지재단, 2023.10) ↩︎

  2.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및개선방안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