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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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바꿔서 불법, 놔둬서 불법, 장활 지침개악

지원사노조, 무책임, 노동착취 강화, 불법요구 지침개악 규탄 기자회견

지원사노조는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관련기사 2-3면) 올해 지침이 여느 해보다 더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생업지원 허용 철회 ▲발 달재활서비스 동시간대 이용 명확화 ▲단순대기 조항 삭제 ▲배뇨서비스 교육 삭제 ▲이용자 자녀 양육 보조 제외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 ▲민관협의체에 노동자 포함 및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 원위원회 신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복구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 “담당자에게 전하겠다” 책임 회피

5월 27일에는 복지부를 만나 요구를 직접 전달했다.

복지부는 생업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단순대기, 양육 보조 등에 관해서는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 다. 그러면서도 생업지원과 양육보조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난감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뇨, 석션 등 의료행위가 현장에서는 적지않게 제공되고 있고 비밀도 아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지침에 허용되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노조는 법률개정 없이 지침만 바꾸면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법률정비가 먼저라고 답했다.

민관협의체에 노동조합 꼭 부르겠다

민관협의체에 노동자가 배제된 것은 복지부도 문제라 는 것을 인정했다. 향후에는 민관협의체에 반드시 지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법에 신설하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예산 결정 권이 국회에 있어서 위원회가 예산을 정할 수 없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 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활동지원의 기본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관리를 철저히하겠다는 뻔한 답변이 돌아왔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지급비율을 의무화, 특히 구간 별(①평일일반 ②야간 ③관공서공휴일)로 구분해서 75% 이상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처우는 면담자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국회,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신설에 관심

복지부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노조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돌면서 지침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노조가 방문한 곳 중 다수가 노조의 입장에 동의를 표했고, 복지부에 질문을 넣어준 의원실도 있다.

한 의원실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공익인 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함께 개정안을 만들었고, 곧해당 의원실에 보낼 계획이다.

※참고 : 기사 중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지원사노조로 약칭 사용. 지원사·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의미함. 활동지원기관, 기관은 모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