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6
활동지원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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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Q&A 만5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이 법이 하등소용이 없습니다. 지원사 거의 모두가 고용계약이 유지되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시급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일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꺼리는데다가 대부분 한 사업장에서 2년이 넘게계속근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계약서에 적힌계약만료 일자가 되어 퇴사를 해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55세가 넘으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예외

기간제법은 대통령령으로 고령자 즉 만55세가넘는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고용해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처럼 매년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경우만55세가 넘으면 2년이 넘게 계속근무를 했어도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제 만료임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한 퇴사 준비

다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퇴직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고령자(만55세)에 해당되어야 함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근로계약기간 중에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1482)고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음

회사가 업무상 필요,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노동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계약기간 만료’로 입력하여도 구체적인 사유란에 계약연장 거부로 기재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이를 자발적인 퇴사로간주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계약만료의사를 밝혀서 후임 지원사 연계에 차질이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사직일자가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자와 일치

가령 2024년 12월 31일을 근로계약서상 만료일로정했는데 이용자가 지원사를 구하지 못하였다고사정하여 며칠 더 일한 후에 계약만료를 주장해도 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일자가 반드시근로계약 종료일과 일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후임 지원사를 구하는 일, 다시 한 번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