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노조는 작년 12월24일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작년 8월 복지부에 지침개정, 행정조치개선 등에 대한 요구와 질의 등을 문서로 접수했다.이널 면담은 복지부가 문서로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직접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성사됐다.
면담은 노조가 요구를 설명하고, 복지부가 질의하거나 추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그날 면담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다.
부정수급 사례에 따라 행정조치 구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것 중에는 지원사의 입장에서 억울한 내용들도 있다. 작년 10월 김남희 의원을통해 받은 정부통계에 따르면 이용자의 생업지원 또는 이용자 수면시간 등 단순대기 시간에 결제했다고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3년 한 해만 27,976건, 환수금액은 12억5천만 원에 달한다.
노조는 생업지원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지원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 단순대기는 계약에 따른 것이니 부정수급으로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관 책임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다인 동시 서비스 개선
이용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이용자는 물론신생아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이용자가 공동거주하는 경우도 이들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노동강도 강화는 물론 이용자 간 갈등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산 문제는 김남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도“장애인부모의 아이돌봄을 활동지원사 업무에 포함시키는 건 잘못된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복지부는장관이 말한 바도 있으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률과 충돌하는 사항들에 대한 조치
장활 지침은“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용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운수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라고 안내한다. 노조가 지침에 차량서비스 금지를 명확히 하고교통 취약지역부터 장콜 등 대중교통을 확대하라고요구한 지 오래다. 복지부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배뇨·석션 등은 불법의료행위인데 장애인의 생명을 지킬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만연하다. 특히 배뇨서비스는 지침에서“배뇨도움(도뇨)이필요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는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이라고 하여 마치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노조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사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2024년 지침에 활동지원사가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등에 대해 활동지원기관의 대응의무가 강화되었다.노조는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장애여성네트워크에 요청해 교육자료를 준비해왔다.
면담에서 이를 현장교육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복지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노조는 가족지원으로 인해 활동지원사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개인예산제로 인해무급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또 활동지원사 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과 공중파를통한 인식개선 홍보 예산 책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