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지급 계속 추진
지원사노조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는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강은희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이선민 변호사)와 함께‘장애인활동지원법률개정TF’(이하 법개정TF)를 만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개정TF는 작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법률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발의를 요청했다.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 의사를 밝혔고, 12월 초김의원실을 방문해 준비한 법안을 함께 검토했다. 현재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 최종안을 다듬고 있어서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 마련▲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분하여 지급 ▲복지부장관은 5년단위로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는“임금계약은 근로관계법령의 규율 사항이고, 지침에서는 단가의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적정(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75%이상 지급은 권장사항이라서 강제성이 없고, 근로감독도 쉬운 일이 아니다.환경노동위 이학영의원이 국감 당시“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했으나 노동부는“특별근로감독은 중대한 법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는것이라 어렵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활동지원기관들이 운영비를 늘리려고 근로기준법을 편법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위반만을 감독한다면 활동지원은 최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아무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기관 운영비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처우개선 근거 신설 성과로 이어져
법개정TF는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의원실을통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된 바 있다. 무의미한일이었던 것 같지만 그 성과는 22대 국회서 나타났다.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이 폐기된 법안 중에 아까운 법안들을 재발의 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 것도 있었다. 이후 작년 11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교육기관 지정취소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개정안과 이수진 의원 발의안을 합쳐서 대안법안(원안과 취지는같으나 내용이 달라지는 수정법안)으로 발의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법안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록 원하는만큼의 결과는 아니나 장애인만을 위한법이라고 늘 주장돼 왔던 법안에 최초로 노동자의 처우개선 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성과라고 할 것이다.
지원사노조는 법안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작년 12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