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는 2024년 7월 3일 공문을 통해 관내 활동지원기관에“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및 하루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판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 조치는 지원사노조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이루어낸 성과다. (관련기사, 소식지 52호-5면“이용자와 이동하면서 휴게시간 찍어라”)
작년 6월, 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으로 문제가 된 마포의 활동지원기관 앞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였다.
마포구는 활동지원기관이“이용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제공해야 하니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렵다”고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이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이어서 마포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를 근거로“휴게시간 준수를 이유로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사 근로환경 특성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활동지원기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정리하였다.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기어려운 사례들은 넘쳐난다.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여지침에 휴게시간에 대한 세부지침을 넣고 있다. 참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이 무급노동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부당함을 알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