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우처 단가가 16,620원(야간·휴일 24,930 원)으로 정해졌다. 최중증가산수당은 3,000원(야간· 휴일은 4,5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한편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작년에 비해 170원 인상됐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정할 때 바우처 단가도 중요 하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래 표는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구성이다. 임금을 받을 때 이를 참고하면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차수당 미지급액, 1년에 한번은 정산해야
<표1>은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로, 현장 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만일 시급이 12,620원이라고 하는 입사 1-2년차, 연차 15개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입사 7년 차, 연차일수가 18개인 노동자가 시급으로 12,620원을 받고 있다면, 내년 1월에 연차수당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 가령 입사 7년차, 1일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3일 분의 연차수당 240,7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한편 바우처 단가의 75%에 맞춰서 12,465원을 시급으로 받고 있고 조건이 위와 동일할 경우 연차수당 차액은 552,000원이다.
☞ 참고: 단시간노동자 연차수당 계산법
▷단시간노동자 1일노동시간 = 단시간노동자 소정 근로시간÷통상임금노동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예 : 1일8시간, 주3일 근무 24÷40×8=4.8시간)
▷연차수당 = 1일노동시간×8×통상임금×연차(미사 용)일수
노동시간이 제각각 달라서 복잡할 수 있으나 1일 노동시간을 알면 계산은 간단하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활동지원기관 중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에 제수당 항목을 만들어서 시간급 총액을 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작년 12월 지원사노조와 활동지원기관의 체불임금 형사소송 최종판결이 있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활동지원사의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노동절수당, 발생월에 지급해야
노동절(근로자의날, 5월1일)수당은 근무여부와 관계 없이 1일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2025년 관공서공휴일과 대체·임시휴일은 18일이 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하루가 더 늘어난다. 문제는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다. 활동지원기관은 일을 해야만 유급 휴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는 소정근로일(원래 일을 하기로 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가령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아동의 등하교를 지원하는데 수요일이 관공서공휴일이어서 쉬었다고 치자. 이 경우 수요일은 유급휴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노조는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을 특정하도록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